(복지부) 2025년 제1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 안내
보건복지부에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국민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효과가 없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작성 지원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5년 제1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정유형)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단체, 노인복지관(공 고) 2025. 3. 20.(목) *보건복지부 및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신청접수) 2025. 3. 24.(월) ~ 4. 4.(금),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면심사/현장점검) 2025. 4. 7.(월) ~ 4. 25.(금)(결과통보) 2025. 4. 30.(수) ※ 선정기관은 기본교육 수료 이후 업무 개시(6.2.(월) 예정), 세부내용은 공고문(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