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필수의료 관련 아래 법안 2개에 대하여 의견조회를 진행하여 안내드리니, 법안을 확인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사무국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김윤의원 대표발의)
- 필수의료 분야의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체계의 기틀을 다지고, 지역에서 완결적으로 필수의료 제공을 하기 위한 규율들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미애의원 대표발의)
-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의 건강ㆍ생명과 직결된 분야와 그 분야를 보장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영역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 완결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간 : ’24.11.27.(수) 18: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