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자원관리과-3225(2024.12.11.)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어 안내드리니, 관련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 일반의료폐기물의 명확화(안 별표 2)
- (현행)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 (개정안) 환자 치료에서 발생한 체액·분비물·객담(혈액이 함유되지 않은 것), 혈액·체액·분비물·객담·배설물 등이 함유되어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 일반의료폐기물에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제1항[별표2]제3호가목에 따른 건강검진에서 발생한 혈액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폐기물은 제외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최소 처분능력 기준 완화(안 별표5)
- (현행) 100kg/hr → (개정안) 50kg/hr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간 : ’24.12.24.(화) 18: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