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2026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 조사 등) 에 따라 '26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를 시행합니다.이에,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에 따른 주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 '26. 2. 28. 기준 개설·운영 중인 병·의원급 의료기관○ '26. 2. 의료기관 사전 안내문 발송 완료, '26. 3. 중 대상기관 통지문 등기 발송 예정□ 내용 : '26년 3월 비급여 진료내역 1,411개 항목 및 비급여 가격 공개 자료 753개 항목○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별표1] 보고항목, [별표2] 보고범위 및 세부내역- 참고자료 : 요양기관정보마당 바로가기 > 공지사항 > 2026년 상반기 비급여보고제도 관련 자료 게시□ 제출기간 : '26. 4. 13.(월) ~ 6. 12.(금)○ 병원급 제출 권고기간 : '26. 5. 25.(월) ~ 6. 7.(일)- 제출 권고기간 외에도 전체 보고자료 제출기간 내에 자료 제출 가능□ 제출처 : 요양기관정보마당 바로가기 > 비급여보고□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비급여관리실 ☎033-736-2040※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한 경우 「의료법」 제92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기간 내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