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26.03
(건보공단) 2026년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기본교육 사이버 연수원 운영 안내(4차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26년 4차수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기본교육 사이버 연수원 운영을 공지하여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연수원 : http://pt-support.kr ○ 교육대상 : 요양병원 환자지원팀 소속 인력○ 교육운영 :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기본교육 - 월 단위 기수제 ○ 수강 및 이수 절차: 회원가입 >수강신청 >교육승인 >교육수료 ○ 교육 수료 기준 변경('25.6.1.~)     - 개설과정 입문(8과목) 및 심화과정(16과목)으로 변경     - 신규수강자('23~'24년 수강이력 X) : 입문과정 8차시 자동 배정되어 이수 시 수료 인정      - 기수료자('23~'24년 수료자) : 수강자가 과정 구분없이 자율적으로 24과목 중 8과목 선택하여 이수 시 수료 인정          ○ 문의사항  - 교육 내용 관련: 033-736-4223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실 사업운영부)  - 사이버 연수원 관련: 070-4616-1209 (마이에듀 학습지원센터)  ※ 환자지원팀 필수인력 중 1인 이상이 퇴원환자지원 기본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수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2021. 1. 1.부터 적용)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또는 요양기관정보마당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4 26.03
(공단) 2026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 조사 등) 에 따라 '26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를 시행합니다.이에,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에 따른 주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 '26. 2. 28. 기준 개설·운영 중인 병·의원급 의료기관○ '26. 2. 의료기관 사전 안내문 발송 완료, '26. 3. 중 대상기관 통지문 등기 발송 예정□ 내용 : '26년 3월 비급여 진료내역 1,411개 항목 및 비급여 가격 공개 자료 753개 항목○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별표1] 보고항목, [별표2] 보고범위 및 세부내역- 참고자료 : 요양기관정보마당 바로가기 > 공지사항 > 2026년 상반기 비급여보고제도 관련 자료 게시□ 제출기간 : '26. 4. 13.(월) ~ 6. 12.(금)○ 병원급 제출 권고기간 : '26. 5. 25.(월) ~ 6. 7.(일)- 제출 권고기간 외에도 전체 보고자료 제출기간 내에 자료 제출 가능□ 제출처 : 요양기관정보마당 바로가기 > 비급여보고□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비급여관리실 ☎033-736-2040※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한 경우 「의료법」 제92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기간 내 제출 필요 

04 26.03
(건보공단) 2026년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기본교육 사이버 연수원 운영 안내(4차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26년 4차수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기본교육 사이버 연수원 운영을 공지하여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연수원 : http://pt-support.kr ○ 교육대상 : 요양병원 환자지원팀 소속 인력○ 교육운영 :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기본교육 - 월 단위 기수제 ○ 수강 및 이수 절차: 회원가입 >수강신청 >교육승인 >교육수료 ○ 교육 수료 기준 변경('25.6.1.~)     - 개설과정 입문(8과목) 및 심화과정(16과목)으로 변경     - 신규수강자('23~'24년 수강이력 X) : 입문과정 8차시 자동 배정되어 이수 시 수료 인정      - 기수료자('23~'24년 수료자) : 수강자가 과정 구분없이 자율적으로 24과목 중 8과목 선택하여 이수 시 수료 인정          ○ 문의사항  - 교육 내용 관련: 033-736-4223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실 사업운영부)  - 사이버 연수원 관련: 070-4616-1209 (마이에듀 학습지원센터)  ※ 환자지원팀 필수인력 중 1인 이상이 퇴원환자지원 기본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수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2021. 1. 1.부터 적용)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또는 요양기관정보마당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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