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연휴기간 의료폐기물 관리 협조요청
관련근거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2136(2025.9.18.) 올해 공휴일과 추석 명절을 포함한 장기간의 연휴(최장 10일)가 예정됨에 따라 병원 등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이 휴진(휴무)에 들어가면서 의료폐기물 수거 및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환경부에서는 의료폐기물은 보관기관이 짧고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바, 의료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체에서 연휴 기간에 의료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부득이하게 법정 보관기한 내 배출 및 수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배출자는 관할기관에 처리기간 연장 승인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제5호다목 의료폐기물 배출자는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휴업, 시설의 보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