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신고센터

불법개설기관 신고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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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과 같은 불법개설기관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의료기관·약국의 불법개설행위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불법개설 행위 사실을 기재한 내용 및 증거자료를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개설기관이란
  • 사무장병원
    •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및 법인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의료기관
    • 비영리법인을 불법으로 인가 받아 개설한 의료기관
  • 면허대여약국
  •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약국
신고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민원여기요>신고센터>불법개설기관 신고하기 화면]에서 불법개설기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관련 신고내용 입력 후 등록

신고·포상 관련 상담 문의

신고·포상 관련 상담문의는 아래의 해당지역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서울·강원 02-2126-8960 경기·인천 031-230-7930
부산·울산·경남 051-801-0630 대전·세종·충청 044-251-7430
대구·경북 053-650-8530 광주·전라·제주 062-250-0230
일반적인 처리절차

신고 ⇒ 접수 ⇒ 공단 확인 ⇒ 행정조사 실시(보건복지부) ⇒ 수사의뢰 ⇒ 수사결과 통보 ⇒ 부당금액 환수결정 ⇒ 징수 ⇒ 포상금 산정 ⇒ 부당청구요양기관신고포상심의위원회(공단) 심의·의결 ⇒ 포상금 지급신청 ⇒ 포상금 지급

포상금 산정기준
  • 사신고관련 부당확인금액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을 적용하여 포상금 산정
    신고관련 부당확인금액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중 공단에서 부담한 비용
    • 의료급여비용, 과다본인부담금,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부당확인금액은 산정 시 제외
    • 산정된 포상금은 예정액으로 포상금 확정은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
포상금 변경, 지급제외, 지급무효

포상금이 지급된 후 현지조사 결과, 공단 징수처분 결과가 변경·무효 처리되는 등 지급할 포상금이 달라지면, 지급된 포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 환수

신고인 비밀보호

신고인의 신분 및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허위신고 조치

무고 또는 허위신고인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